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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2.07 학교폭력(이지메)의 대처 순서 1


 

이 글 또한 이전 글 일본의 이지메(왕따) 대책과 같이, 일본의 어느 교육자/이지메(왕따) 전문가가 자신의 블로그에 쓴 내용을 원작자의 허락을 얻어 번역했다. 우선은 원본 내용부터.

 

 

학교폭력(이지메) 문제를 논의할 때의 순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 내에서 이지메(왕따)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보호”, “가해자의 처벌”, “피해자 및 가해자의 멘탈 케어”, “재발 방지등 많은 과제가 동시에 발생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동시에 과제가 발생하지만 그 과제 해결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 밖의 사회에서 범죄와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했다고 상기하면 바로 이해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사항은 피해자의 보호인 것이다.

심각한 폭력이 발생한 경우, 양호실 등교를 인정하고, 추가로 가해자(상황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수업을 별도의 장소에서 하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정학시켜야 하는지를 조속히 결단해야 한다.

가해자의 처벌이 그 다음이고(다시 한번 말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해자의 정학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 처벌이 아니다), “피해자 및 가해자의 멘탈 케어”, “재발 방지순서로 대책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 사회의 사고 순서인 것이다.

그런데 범죄성 강한 인권침해사건임에도 학교에서 발생했다는 이유 만으로 학교 폭력또는 학생 폭력이라는 타이틀이 붙고 가해자도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다라든지,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다. 문제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 인가다라는 둥의 말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고, 자기 자식 귀한 줄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부모의 난동 등으로 의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호자에게 있어서 자식은 어디까지나 예쁜 법이고, 담임선생과 교장은 가해자의 정학과 가해자의 처벌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피하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의논은 어디까지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멘탈 케어재발 방지로만 흘러가 버리는 일이 많다.

이와 같은 학교 특유의 의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혼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논 순서와 정리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한다.

그렇다면 누가 그 역할을 해야 할까?

사실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하게 순서만 제안하면 될 일이다.


 

 

동감되는 내용이 참 많다. 피해자의 보호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공감할 만한 일 인데도 불구하고 보호해야 할 교사가 가해자의 일원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또 가해가 시작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일 또한 많다. 그리고 가해자가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고 학급원 전체가 가해자인 사례도 적지 않다 보니 피해자의 보호가 결코 쉬운 일도 아니다. 게다가 가해자의 부모가 등장하여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고 기가 막힌 자식 사랑을 피력하는 일은 거의 당연 하다시피 반복된다. 하지만 2, 3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 당국은 반드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지난 수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가해자들은 부모의 보호와 학교 및 교육 당국의 방종으로 멀쩡히 잘 살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기거나, 트라우마로 인해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일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처 순서의 두 번째, “가해자의 처벌의 경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 좋을까. 위의 일본인 교육 전문가가 이야기 했던 것처럼, 장소가 학교이고 가해자가 학생일 뿐, 어디까지나 범죄이고 인권침해사건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법률에 의한 강력한 처벌이 존재하는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다. 부모나 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사회의 룰을 적용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아울러, 학생 신분의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가해자가 미성년이나 학생이라 직접적인 처벌이 어렵거나 그 방법이 미약하다면 가해자의 부모에게 사회적인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 또한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가해자에게 그 부모와 함께 사회 봉사 200시간을 명령또는 퇴학을 학교 측에서 제시하여 선택하게 하거나, 소년법원이 같은 방법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어떨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미성년자 양육 및 교육 책임이 마치 대부분 학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성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피해자 및 가해자의 멘탈 케어”, 그리고 재발 방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이렇게 간단하게 16글자, 4글자로 적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할 정도다. 이 심리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 지는 잘 알고 있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문외한인 내가 떠들만한 분야가 아니기에 법제처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http://goo.gl/tFqhe 인터넷 주소 만을 올리겠다. 그나마, 관련 법이 제정되어있다는 것이 천만 다행이다.

 

끝으로 정리하자면,

1.     학교폭력은 범죄성이 강한 인권침해사건이다

2.     피해자의 보호가 최 우선이다. 가해자의 정학/퇴학은 처벌이 아니다.

3.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순서 및 방법을 확립시켜 피해자를 지키고 나아가 학교폭력을 격감시켜야 한다.

4.     미성년자의 정신적인 성숙은 교사보다 부모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는 자식과 함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피해자가해자모두 심리 치료를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6.     학교폭력은 방지되어야 하며 교육당국과 교원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Posted by 빠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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