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파일공유프로그램 무죄 판결
Tokyo?Japan? 2009. 10. 9. 15:08 |일본, 파일공유프로그램 "Winny(위니)" 개발자 무죄판결 "Winny(위니)"의 작동 화면
파일공유 소프트웨어(p2p) 로 유명한 “Winny(위니)”를 개발, 공개해서 <게임 소프트 등의 불법 복제를 도운 혐의로 저작권법위반 및 방조죄>로 기소 당한 전 도쿄대대학원조수, 카네코(39세)씨의 공소심판결공판이 일본의 오오사카의 고등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번 고등법원의 재판장은 벌금 150만엔(구형 징역1년)이었던 1심 교토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 카네코씨에게 무죄를 언도했다고 일본의 각 언론사가 전했다.
일본에서는 “Winny(위니)”를 선두로, 파일 공유 프로그램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개발자의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주목되었었다고 한다. 1, 2심 재판의 쟁점은 두 가지로 첫째는 “Winny(위니)의 개발이 저작권을 침해할 목적이었는지 아닌지, 둘째로 면식이 없는 소프트웨어 이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방조죄가 성립이 되는지의 두 가지였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5년 “소리바다” 사태로 “개발자 무죄, 이용자 유죄” 판결이 내려져 있다. 어쨌든 일본의 네티즌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P2P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는 것 만으로 유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는 생각인 것 같다. 내 생각에도 개인대 개인이라는 관점에서 불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소리바다” 판결 이후, P2P가 사라진 대신, “파일 공유 사이트”라는 사생아와도 같은 존재가 등장해 파일 거래를 중개해 수수료를 받아먹기 시작했다. 따라서, 나는 “파일 공유 사이트”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실제로는 “파일 거래 사이트”가 맞는 호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과연, 이 “파일 거래사이트”는 저작권법에 관련하여 자유로운가? 라고 묻는다면 어떤가. “Winny(위니)”나 “소리바다”의 경우와 똑같이 “이용자만 유죄”라고 할 수 있을까? 지난 몇 년간 영파라치 또는 음파라치 등이 활개를 치고 또 그들을 등에 업고 돈 벌기에 혈안이 된 몇몇 법무법인들(합의금의 10%만이 저작권자에게, 90%는 법무법인이 갖는다고 하더라)은 별개로, [자신들을 통해 무엇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는 알면서 모르는 척 하고 이용자에게 돈을 받고 불법 파일 거래를 빌미로 자신들에게 돈을 내는 이용자의 정보는 하이에나들에게 손쉽게 건네는] “파일 거래 사이트”들은 죄가 없을까? 이용자 한 명 한 명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짓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적어도, "저작권 침해 목적" 혐의는 피할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를 피하기는 힘들 것이다. P2P 개발자는 이용자들에게 아무 것도 받지 않았지만 "파일 거래 사이트"는 대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물을 향유하고 싶어하는 개개인에게는 온갖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는 범죄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파일 거래 사이트"는 그냥 놔두는 각종 저작권 이익단체, 협회들. 참 신기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역시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無錢有罪 有錢無罪가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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